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공공기관은 운영을 한다고 들었어요. 일단 공무원도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놈팽이? 철밥통? 이란 건가요? 아무리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라지만 좀 부당하고 이상한 기준이 아닌가요? Nakho Kim April 30, 2014 Follow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라는 용어를 쓰더군요(고용관계가 아닌). 예 이상한 기준입니다.
http://capcold.net/blog/13460 tl;dr 안해요? (쑻) January 06, 2017 "tldr: 패턴의 함의에 대한 사고실험이야 오케이지만, 이번 사건 자체는 크게 민감하지 않음."
추미애는 솔직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감 아닐까요? December 09, 2016 1.놓쳤습니다 2.2009년 비정규직법 처리 같은 커다란 플러스, 이번 정국에서 갑툭튀 박2 단독회담 제의 같은 마이너스를 다 모아서 한번 대차대조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