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다만 앞선 다른 질문에서는 (술먹고) '취했을 경우'를 물었으니까요. 자기 선택에 의한 일시적 정신나간 상태고, 그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법적 심신미약 정상참작 범주에 들어가야할 논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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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고용주 분들은 딱히 저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tldr: 패턴의 함의에 대한 사고실험이야 오케이지만, 이번 사건 자체는 크게 민감하지 않음."
1.놓쳤습니다 2.2009년 비정규직법 처리 같은 커다란 플러스, 이번 정국에서 갑툭튀 박2 단독회담 제의 같은 마이너스를 다 모아서 한번 대차대조해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을 살
미국사회 가운데 반을 약간 넘는 정도요.
하야하는 날에 인정하죠
황희정승의 누런소와 검은소
일자리 주시면야 굽실굽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블락하긴 좀 그렇죠
물어보고"픔"